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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새 임대차법 도입 후 긍정적 효과…신규계약 임대료 규제는 필요성 검토부터” [부동산360]
최근 전세난 배경 “저금리, 가구분화 등 다양”
“임대차법 안착·전세대책으로 시장 안정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그는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은 저금리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면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 조기 안착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기반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를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거나 임대차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일각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철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봤다. 그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등 도입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임대차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표준 임대료 산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선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을 기존의 2+2년이 아닌 3+3년으로 해야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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