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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펙사벡 임상중단 발표 전 주식 87억원 매도한 신라젠 임원 ‘무죄’, 왜?
작년 6월부터 주식 매도…신라젠 발표는 그해 8월
법원 “작년 3~4월 문서들, 펙사벡 결과 예측 어려워”
담당업무 등 고려시 미공개정보 취득 아닌듯 판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2019년 4월께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신라젠이 펙사백 임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그해 8월이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주당 4만~5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신라젠 주가는 1만원대로 추락했다. 신라젠은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내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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