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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KO 보상, 국민・하나 동참할까… 산은 “불가”
씨티·신한 보상결정에
타은행도 내부 검토중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은행권의 보상 기류가 연말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찌감치 보상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물론 씨티은행과 신한은행까지 보상 대열에 동참하면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키코보상안을 논의하는 ‘자율협의체’도 보상 방향으로 기류가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보상 권고를 했던 은행 6곳 가운데 3곳은 보상 결론을 내렸고 남은 곳은 3곳이다”며 “씨티은행이 보상 결정을 내리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신한이 키코 피해 보상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코 보상안은 크게 두가지 경로로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6곳 은행(신한·하나·우리·씨티·대구·산은)이 손실액의 15~41%를 보상하라고 한 권고안의 수용여부가 한 갈래다. 나머지 피해기업 140여곳에 대한 피해 보상은 10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들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씨티은행이 지난 14일, 신한은행이 15일 각각 ‘키코 보상’을 결정한 것은 자율협의체를 통한 피해보상을 결정한 것이다.

남은 관심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키코 보상 참여 여부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은행이다. 하나은행은 피해 규모(3310억원)가 가장 크다. 두 곳 모두 현재 보상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협의체에 참여중이지만 보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강제력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보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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