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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방지법,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복원 명령

[로이터]

[헤럴드경제]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지법 판결은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해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30만명의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청소년 이민자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울프 대행은 다카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상 복귀를 명령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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