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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수수료 부담 덜었다지만…면세업계 여전히 ‘한숨’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돼
제3자 반송 연장은 여전히 숙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었던 면세업계가 한시름 덜었다. 수백억원대의 특허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달 종료되는 면세품 제3자 반송 때문에 업계는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다.

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면세업계가 내년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 및 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매기는 비용이다. 면세점은 연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면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면 2억원에 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면 42억원에 매출액의 0.1%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16년까지는 매출액의 0.05%을 납부했지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올랐다.

해당 기준에 따라 면세업계는 수백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낸다. 지난해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업계 전반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면세점 매출은 약 1조 3893억원으로 지난 1월 2조 247억원의 68%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다시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로 11월과 12월 업계 매출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는 매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감면, 면세품의 국내 판매 및 제3자 반송 연장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는 무기한 연장이 결정됐고,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특허수수료 감면 역시 해결됐다.

한시름 놓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있다. 제3자 반송이 이달 끝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 면세점의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면세업계는 국내에 오지 않고 해외에서도 국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3자 반송의 무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3자 반송이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관세청이 해당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면세품 국외 반출은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면세점이 미리 주문한 상품을 제3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현재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인도장을 활용해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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