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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논의 '도돌이표'…여야 '이견'만 확인
공수처장추천 정족수…與 "5분의 3" vs 野 "7명 중 6명 유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공수처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본안을 유지하자며 대치중이다. 여야는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논점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고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강한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추천위 의결정족수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도돌이표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 하더라도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바로 표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해서 518 특별법, 조두순 방지법 까지 다여러가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그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의 구성, 그리고 공수처 대상범죄 중 직무 관련 범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워낙 의견이 팽팽해 결론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나마 괴물이 되지 않게 하겠단 약속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이 넣은 조항"이라고 부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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