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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찬받아 마땅한 규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은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착한 규제’의 모델이 될 만하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이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며 최근 급팽창하는 시장이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개의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로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이 과정과 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깜박한 사이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고, 아차 싶어 해지하려면 숱한 링크찾기의 난관을 거치도록 한다. 그나마 해지가 돼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몇 년치의 금액을 청구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은 이 같은 불합리를 일거에 해소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균형점을 찾아준다.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이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로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할인 이벤트의 정상요금 전환도 마찬가지다. 해지도 가입만큼 간편하게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를 고쳐야 하고 해지 가능 기간도 늘려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사용 내용만큼만 받고 환불해야한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환급하는 것도 안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시행 가능하도록 내년 1분기 중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결제 대행업체(PG사)의 하위 가맹점 관리감독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대부분 결제 대행업체의 하위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에 규제는 적을수록 좋은 일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꼼수’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면 얘기는 다르다. 오히려 규제 당국의 존재 필요성을 입증하는 일이다.

게다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구독경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입과 해지가 손쉬워진다면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꼼수에 덜컥 걸려든 가입자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가입자들의 충성도가 높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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