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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징계위 연기는 ‘尹 징계 강행’ 수순…또 다시 법정공방 불가피할 듯
文 절차 정당성 강조 후 법무부 돌연 징계위 연기
향후 중징계 의결시 논란 여지 없애는 차원 분석
행정사건 전문가들 “앞선 집행정지 사건 큰 참고” 분석
징계 절차 위반 여부도 소송서 주요 쟁점될 듯
직무정지와 징계처분 무게 달라 속단 어렵다 관측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법무부가 돌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또 한 번 연기한 것을 두고 향후 해임·면직 등 중징계 의결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법정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하고 위원 기피신청 사유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온다면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징계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징계위 참석이 확실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 원전수사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차관으로 직행한 점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징계처분 불복소송이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재판부도 윤 총장 직무복귀를 결정한 법원 선례를 상당 부분 참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사실상 해임이라 보고 집행정지 요건들을 판단했다”며 “쟁점이 상당히 유사한 사건의 선례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고,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정지가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10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결 과정 등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도 쟁점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직후 법무부가 ‘4일 징계위 강행’ 분위기에서 ‘10일로 연기’로 방향을 튼 것도 이 부분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다. 의결 과정에 잡음이 생길 경우 징계처분 자체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가령 윤 총장 징계청구에 관여한 검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징계절차 위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으면 그만큼 윤 총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복귀 사례와 징계불복 소송은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징계를 받은 총장을 일단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다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잘 안 해줄 수 있다”며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 처분이 옳고 그른지 여부를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4일로 잡았던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지를 5일 전 해야 한다’는 절차가 문제라면 8일이나 9일 개최도 가능한데도 굳이 10일로 잡은 것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변수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검이 다음주 라임 사건 피의자 김봉현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여론 반전을 기대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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