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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 "방어권 보장"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징계위를 한 차례 연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윤 총장 측에 징계위에 신청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이 이들 증인을 채택할 경우 그간 윤 총장 감찰 과정을 놓고 지적된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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