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석열 징계위 연기…일주일 시간 확보한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 절차 공정성 강조한 직후 연기 결정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은 논란 속 징계위 참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상으로는 윤 총장의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역시 징계위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법무부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징계에 반발하면서 사퇴한 이후 징계위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이틀만에 이용구 차관이 새로 취임했다. 이 차관 역시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았다가 전날 사임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윤 총장 징계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윤 총장 측 역시 징계일을 지정할 때는 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들어 기일을 4일로 잡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원전 수사 변호 외에 2주택 보유 등 논란이 일었지만, “징계위 참석은 의무”라며 법에서 정한대로 관여할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한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