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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1심서 징역 10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그 동거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영아의 시신은 신고자인 집주인이 지난 7월 세입자인 정씨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장롱 속 종이상자에서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심에서 정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동거인 김씨는 “저는 지적장애 3급이고 배우자는 2급”이라며 “배우자가 다시 열심히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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