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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출규제 피해가는 외국인, 소득공제는 받는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이자 상환액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이번 개정안은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외국인 차별에서 법적 형평성이 고양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의 권리보호를 기대했다.

현행법은 내국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 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법적 소득공제 주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공제에서 배제돼 왔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내 5년 이상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조심2015서5413)고 결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도 1만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9800억원 규모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법적 형평성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구매 현상이 늘고 있다는 외신 등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규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인 대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의 차이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 등 국내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 상당수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당국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LTV 보다 더 많은 대출한도를 가지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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