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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측 “‘尹복귀’ 법원 결정, 검사 반발 영향받아…항고 검토”
이옥형 변호사 입장문
“법원 논리로는 어떤 경우도 직무배제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면서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권한을 제한해야 할 논리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거론한 데 대해선 “장관의 전횡은 징계 의결 결과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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