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위원장 공석에 파행 불가피
고기영 법무부 차관…행정법원 결정 후 사의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됐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치 판단 이후 사표를 내 징계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1일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고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