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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반발 끝내 못 넘은 정치권…‘유보소득세 도입’ 물건너 가나
기재위 상정 안해 연내처리 불발
내년 재논의 불구 처리 불투명
국회도 중기 거센 반발에 ‘보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유보소득세가 중소기업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유보소득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서 올해 관련 세법을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시행 계획이 불발됐다.

국회서 계류(보류) 결정을 내린 만큼 완전히 논의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내년 중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빨라야 내년 정기국회 때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문제였다. 업계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걷냐며 반발이 거셌다.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도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지분 투자 유치가 어려워 가족기업이 많고 대규모 사업을 위해 돈을 적립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국회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초과 유보소득의 기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다.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한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추경호 의원), “세원 확보 노력도 정도껏 해달라”(윤희숙 의원)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번에 무산됐지만 꼭 필요한 세제라는 입장이다. 유보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높은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들이 1인 법인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인 법인은 법인세 최고세율(10~25%)이 소득세(6~42%)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로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쉽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했던 세법개정안 중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 세액공제,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한도 신설 등이 무산됐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시기는 당초 내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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