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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장 내쫓기” vs 秋 “어차피 징계위 열려” 법정 격돌
尹 “정부 의사에 반해 수사해 징계절차 편법 이용”
秋 “징계 부당하다면 징계절차에서 다퉈야”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정당한가를 놓고 양측이 법정에서 격돌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판단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직무에 곧장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하고 직무정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남짓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본격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각각 심문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결정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이틀 뒤인 12월2일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또다시 직을 잃는다. 반면 재판부가 판단을 미룰 경우 직무배제 상태에서 징계위에 참석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정부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해 사실상 즉각적 해임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1988년 12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도 임기를 보장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것도 총장으로 하여금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검사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핵심에 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와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패싱’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정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인데,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 행동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뗄 수 없는 것인데,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내고 본안 소송을 나중에 낸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달 2일이면 징계 의결이 될 것이어서, 직무집행 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이 법치주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도 2일 후면 어떻게든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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