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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은 ‘2+α’ 사우나·댄스교습소 운영 금지…전국 1.5단계, 부산 등 5곳 2단계 격상
수도권 사우나, 줌바·에어로빅 등 시설 운영 금지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2단계 상향
수도권, 실내체육시설·학원 '핀셋 방역'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1.5단계로 격상된다. 이미 2단계인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에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7개 권역 가운데 확진자수가 많은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목소리도 있었으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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