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는 자연인이다’ 계속본다 …MBN 구사일생, 3년간 조건부 재승인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자본급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방송사업을 재승인 받았다.

방송통신위원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매일방송은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에 방통위는 매일방송이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매일방송의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이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이 경영 투명성 확보 등 재승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6개월 업무정지를 내리고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조치 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이날 함께 재승인 심사 대상에 오른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해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이다.

sj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