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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판가름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둘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오는 30일 판단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두는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당일 내 나올 전망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윤 총장 임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행정사건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징계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판사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다음달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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