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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법 줄다리기 계속…與 단독처리 미뤄
하태경 “입장 계속 고수할 것”
김병기 "30일이 처리 마지노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미뤄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안을 삭제하는 내용도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와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국정원법 합의)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별도의 외청으로 이관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외청으로 가든 경찰로 가든 애당초 반대한 논리는 그대로 남는다”며 “상황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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