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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추미애 소송전, 조미연 부장판사가 판단
서울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배당
근시일 내 심문기일 열릴 것으로 전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 4부(부장 조미연)에 배당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만큼 재판부는 빠른 시일내에 심문기일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다음달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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