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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까지 나선 한은·금융위 ‘결투(決鬪)’…국회 ‘법투’로 이어진다
양측 입장 담긴 법개정안
기재위·정무위 각각 발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통제권을 둘러 싼 ‘결투(決鬪)’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자지급결제 감독권 신설 등, 이하 전금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공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다. 양측의 기조가 강경해 결국 국회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금융위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이후 한은 측 입장과 맥이 닿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금융위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행사하는 조항이 담겼다. 빅테크의 결제 시장이 진출로 규제 필요성을 발생했다는 명분이다.

‘양경숙 안’은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한은법 제81조에 명시된 지급결제업무에서 한은이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이 자금이체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에선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 요구 조건으로 기존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더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도 포함시켰다. 안정성이 생명인 결제 관리의 주도권은 한은에 두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상반된 내용의 두 법안이 각각 정무위와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이중 규제 논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은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한 금융결제원장은 현재 금융위 출신 김학수 원장이 맡고 있다. 올 초 결제원 노조가 한은 출신 인사를 반대하면서 김 원장이 취임했다. 결제원은 한국은행과 은행들이 사원으로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사원총회가 원장을 선출한다. 사실상 은행들에 결정권이 있는 셈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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