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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전국 일선청 장관에 반기…7년 전과 다른 검란, 왜?
7년 전 평검사 회의 그친 것과 대조적
사실상 ‘추 라인’ 빼고 모두 동참…사무국장들까지 나서
장관에 밀린 ‘총장 퇴진 선례’ 위기감에 공감대
남은 카드는 줄사표…징계 의결 전에는 가능성 낮아
윤석열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지 사흘째인 27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중이다.

7년전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가 홀로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가 크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소명 절차도 없이 밀어붙인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는 관측이다.

27일 오전 현재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 가운데 41곳(지검14·지청 27)에서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검사들 외에 사무국장들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 직원들까지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규모로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고검장급에선 현재 총장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과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동참했고, 검사장급에선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면 모두 동참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태 때는 서울서부지검에서만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현재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맡고 있는 김태훈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석검사가 당시 회의를 이끌었다. 김 검찰과장은 당시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청 검사들 반응이 달라진 점은 우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여러차례 있었고, 총장과의 대립구도가 장기화되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일선에서도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일선의 한 중간간부급 검사는 “채 전 총장 사태 당시엔 검사들이 정보가 없었다. 그리고 사안이 혼외자 문제인데, 총장은 아니라고 하고 장관은 맞다고 하니 판단이 잘 안 됐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거의 모든 것을 일선에서도 알 수 있다보니 판단이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장관의 권한 남용으로 총장이 해임되는 선례가 남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한 면도 있다. 과거엔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진행된 것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감찰 대상이 되고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팽배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사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추 장관은 곧바로 수사의뢰로 맞대응하면서 ‘마이웨이’ 행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 남은 수순은 줄사표가 이어질지 여부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심의위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사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줄사표가 이어지려면 윤석열 해임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벌어져야 하는데, 해임 이후에는 검사들의 항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난관도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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