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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때렸지”…7살 아들 때린 친구 찾아가 폭행한 아빠 ‘집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7살 난 아들을 때린 친구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울면서 집에 들어온 7살 아들로부터 “놀이터에서 친구 B가 나를 엎드리게 하고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하고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었다.

이에 B군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A씨는 홧김에 휴대전화로 B군을 한 대 때리고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떻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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