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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대표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시, 고가아파트 시세상승분 최대한 정산받아야”

[헤럴드경제]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고, 이에 단기간에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이혼재판에서도 재산분할심리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이혼 소송 착수시점에서는 약 10억 정도였던 아파트가 변론종결 당시에는 20억 원에 육박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고가아파트 재산분할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배우자 명의 고가아파트에 관하여 시세상승분을 효과적으로 정산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동산의 재산분할 평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다. 결국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서의 시가산정액으로 분할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에 관하여 현금정산을 받는 경우, 아파트가액이 절대적으로 상승하는 현 시점에는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유리하다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10억 아파트가 20억으로 시세상승하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가정하더라도 5억에서 10억으로 재산분할 정산금이 확연히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대세상승기에 이혼소송 마무리시점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 웃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다.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실무상 아파트 가액산정은 KB시세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기존에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도 사용하였지만, 해당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KB시세의 중위가격으로 통일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시가감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기도 한다.’라며, 이에 ‘소송당사자는 해당 아파트의 KB시세 변화추이를 잘 살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당아파트가 시세상승중이라면 재산분할심리를 충실히 하여 소송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결국 고가아파트는 재산분할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의 KB시세에 의해 시가가 산정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곱하여 현금정산액이 결정된다. 판결 상 현금정산액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으로 아파트가액이 다시 결정되므로 이 또한 항소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이에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를 최대한 정산받기 위해서는 소송 착수시점과 소송 종결시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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