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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0년…피해자 “끝 아니다, 공범도 엄벌해야”
법원 앞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의 시작일 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1심 판결이 나온 26일 피해자를 지원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 틀린 것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발본색원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A씨의 입장문도 대신 읽었다.

A씨는 글에서 “주범 조주빈이 선고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에게도 엄벌을 내리고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생존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법원도 피해자 보호와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 등은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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