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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심의’ 다음 달 2일 열린다
秋,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 통지 지시
7인의 위원들이 징계심의…尹 측도 변론 가능
다만 사건 심의에는 청구권자인 秋는 빠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했다”며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실제 징계를 하기 위해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한 1명씩 총 3명이 외부에서 참석해 징계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징계 청구를 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빠진다. 심의기일에는 일종의 변론 절차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변호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을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들었다. 또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도 거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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