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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여성들을 협박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한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0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징역 8년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함께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달게 벌을 받겠다. 고통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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