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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폐업이 아닌 기업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회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처음으로 파산사건의 신청수가 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사건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파산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우리 법은 해산과 청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청산절차와 동시에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하면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채가 과다한 기업, 즉, 채무금액이 총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청산, 폐업 절차로는 회사를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과 상법은 청산절차 도중 청산인이 법인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실이 명백하여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채무가 과다한 기업의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야 소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파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만을 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바, 법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당하게 되는바,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표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등 기업 구성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인의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의 경우 예납금과 수임료 등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운영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절차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의 경우 예납금, 수임료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비용이 없어 적시에 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손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비용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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