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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방부 "12월 7일까지 전장병 휴가·외출 중지…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모든 군부대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저녁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 당시에는 '음성'이었으나, 24일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25일 확진 판정됨에 따라 부대원 860여명을 전수검사해 총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결과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군부대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대면 행사를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한다. 영외자 및 군인가족은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밖에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행사는 필요한 경우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될 경우 해당 장병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교육 훈련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성 및 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군 내부 강사 초빙과 군 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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