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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秋-尹 법정공방…추미애 꺼낸 ‘법관사찰’ 칼, 누굴 겨눌까
본안 소송 별도로 집행정지 인용여부 관건
결과에 따라 윤석열 바로 직무 복귀할 수도
6개 사항 중 ‘법관사찰’ 혐의 어떻게 볼지 주목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온 배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정공방이 현실화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새롭게 제기한 대검의 법관사찰 의혹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총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을 대비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 상황에 놓인다.

법원은 조만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풀어줄지 여부를 가리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명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구실삼아 직무정지시킨 게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자체가 추 장관이 내린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황에는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윤 총장 궐위 상태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추 장관이 사실상 직접지휘하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를 수집한 이후 직무배제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직무배제를 해놓고 근거를 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제시한 총 6개 사유 중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나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 등 5개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대검은 형사소송 당사자로서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불법 사찰이라고 단정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를 놓고 집행정지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소송전략상 법관사찰 카드를 새롭게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이어간 책임자인 윤 총장이 법관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은 법원 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수집 정당성 여부가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로서는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윤 총장은 일단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브레인’으로 손꼽혔던 형사절차 이론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검의 대응논리를 개발했던 전문가다.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 윤 총장의 충암고 동문인 이석웅 변호사는 20년 넘게 법원에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대법원 재파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법원이 올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정지를 포함해 전국 법원이 처리한 행정 신청사건 1심은 총 1만1746건이었는데 이 중 8716건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처리한 4936건 중에선 3848건에 인용 결정이 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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