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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폭탄’에 올 들어 주택 증여 12만건, 역대 가장 많았다
10월까지 주택 아파트 증여 크게 증가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아
내년까지 다주택자 매매보다 증여 나설 것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가 12만건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데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서 올해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도 연간 기준으로 종전 최다 기록인 2018년 주택증여 11만1864건을 넘어섰다.

이 중 아파트는 7만2349건으로 이 역시 2018년 연간 기록(6만5438건)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역시 1만9108건으로 첫 연간 2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가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또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전국의 증여 비중도 각각 13.4%, 5.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증여가 크게 늘었다고 말한다. 특히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히려 증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턴 72%로 높아진다.

게다가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매도 대신 증여’로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당장 집값이 오르기 전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한 데다가, 매도 후 집값이 상승하면 재 매수도 어렵다.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도 증여에 나서게 하고 있다. 올해 대다수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더 큰 종부세 증가가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1주택자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이가 증가세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또 다주택자는 개인별 부과되는 종부세가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이상시 부과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 들어 다주택자 가운데 세 부담에 증여에 나선 고객이 정말 많았다”면서 “특히 8월 증여 취득세율이 크게 늘면서 상당수는 그 전에 미리 증여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추가 증여에 나서거나 똘똘한 한 채로 매물을 정리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실제 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을 높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아졌다. 이에 서울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 8월 역대 최고치(22.5%)를 기록했다가 9월(21.5%)과 10월(16.9%) 잇달아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매도 대신 증여’ 선호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 취득가가 높아지긴 했으나 증여 후 5년 뒤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세법 상 주택 증여를 받은 후, 5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5년 후 매도하게 되면 증여 당시 값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수증자로선 세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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