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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안줘서 홧김에’ 서울 마포구 모텔서 한밤중 방화…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종합)
2명 사망, 9명 부상
모텔 주인과 말다툼 후 방화
화재 원인·피해 규모 조사 중

25일 새벽 2시 39분께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모습. [마포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방에 지른 불로 모텔 주인과 손님 등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2명이 숨졌다.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한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윗층으로 번진 불로 인해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15명 중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숨졌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60대 남성이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방화 직후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던 도중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31대와 인력 119명을 동원해 오전 3시 15분께 불길을 잡고 오전 4시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방식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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