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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법 단독의결
24일 정보위 소위서 합의 불발
野, 강력 반발…“5공 회귀법”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단독 의결을 막지 못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예상된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또,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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