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트럭이 일가족을 치어 2살 어린아이가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났다.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된 신발이 놓여 있다[연힙]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세 남매 가족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운전자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다. 30대 어머니와 4살 언니는 중상을 입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영아는 사고 과정에서 화물차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키다 사고를 냈다.
세 남매 가족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이들은 반대 차로 주행 차량들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연이어 지나가는 탓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 앞에 멈춰 서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이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와는 별도로 횡단보도에서 ‘일단멈춤’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지난 5월에도 7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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