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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달 24일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세번째 단계인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이 확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은 1.5단계와 같이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5단계 조치인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제외되며, 칸막이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기관들에서는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외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1.5단계에서는 참여 인원 5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1.5단계에서는 30%)로 낮아진다.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 1수준(고등학교는 3분의2)을 지켜야 한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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