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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10억, 초소형 보험사 뜬다… 반려견·킥보드 보험업 활성화 전망
19일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금 규모 축소해 보험업 진입 원활 할 듯
반려견-킥보드 등 소규모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 늘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보험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험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보험업 진출 사례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등이 생활밀착형 보험업종이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19일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에는 많은 자본금(생명보험·자동차보험 각각 200억 원/질병보험 100억 원)이 요구되는데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험업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업에 새롭게 진출키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며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반려견보험이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설립 가능한 소형 보험업종이라고 소개했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소비자의 이의제기 등 제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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