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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그룹 고유자산 통합운용 위험”
계열사간 이해상충 가능성
신한지주에 경영유의 조치

[헤럴드경제=홍석희·이승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이 지주사를 통해 고유자산을 통합관리하는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해상충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지주측에 모두 5개 항목에 이르는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유의 사항을 통보받은 신한지주 측은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 관련 조치를 6개월 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신한지주가 지난해 받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지주가 운영중인 그룹고유자산운용(GMS) 운영 방식에 경영유의 권고를 내렸다. GMS은 2018년 1월 신설된 조직이다. 은행·증권·생명 3사의 고유자산 운용을 총괄한다. 금감원은총괄임원인 장동기 부문장이 계열사의 임원(부행장보·부사장보)을 겸해 이해상충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GMS 부문장은 계열사들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보고받는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사들 역시 신한과 유사한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해두고 있어 유사 종류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KB금융은 신한지주에 이어 이미 종합검사를 받았고,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검사가 이뤄졌다. 일각에선 금융지주사들이 자산운용책임자(CIO)직을 만들어 이해상충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신한지주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선출과정의 보완점도 지적했다. 최종 후보가 아니라 1차 후보군과 2차 후보군을 정할 때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신한지주의 자회사는 모두 17곳이다. CEO 후보에 대한 추천·선정 과정까지 심의·의결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내 금융지주사들 역시 같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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