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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은 부부사이에 유지되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다.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식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회피하면 이혼 후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혼 시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재산분할절차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 즉 부부 당사자의 기여도 산정의 문제이다. 재산분할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성의 경우 맞벌이를 한 경우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전업부부가 이혼할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비율은 사건에 대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 판결들을 통계화하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가 2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30%의, 3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혼인기간이 장기인 경우와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의 기여도가 산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이혼, 상간녀소송 사건을 수행하며 가사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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