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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훔쳐보려고 주거침입’ 40대 벌금형…‘펫캠’에 범행 들켜
“더 중한 범행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벌금형 선고 그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속옷을 훔쳐보기 위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49)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A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기 위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씨의 범행은 금방 들통이 났다. A씨는 키우는 강아지들을 관찰할 수 있는 ‘펫캠’을 설치했는데, 강씨가 집에 들어온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냐”고 물었고, 강씨는 바로 달아났지만 결국 검거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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