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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가 우스워?” 34분간 여성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주차 문제로 불만 품고 있던 이웃 여성에게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주먹질
재판부, “누범 기간 범행 저질러 극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평소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 여성에게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34분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평소 주거지 대문 앞에 주차를 하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B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소음이 들리자 찾아가 “XX년이 차를 X같이 대놨네”, “서로 양보를 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졸랐다.

B씨는 이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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