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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는 파도 치는 바다와 같아…투자자도 자기 책임의식 가져야”
사모펀드 사태…강대표의 조언
“보상요구 해외서는 있을수 없는 일
금융당국, 불법사안 엄벌로 다스려야”

최근 금융투자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강창희 대표에게 업계 원로로서 훈수를 부탁했다.

직접적으로 펀드 운용에 관여하진 않지만 아직 업계에 적을 두고 있어서인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주저하면서도 이내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모펀드 시장의 성격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사모펀드를 사는 사람은 전문적인 투자가여야 한다. 프로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투자하고 자기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누굴 원망할 수 없다”며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는 장년층의 투자자가 많이 샀는데, 이는 투자자 본인도, 이를 권유한 금융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국내에서처럼 크게 이는 경우는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대표는 “투자는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파도가 쳐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기꾼이 개입돼 있으면 이를 발본색원해야 하고, 투자자는 자기책임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투자 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에 대해선 “시장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불법적인 사안은 엄벌에 처함으로써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강 대표가 1996년 대우증권 국제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뉴욕 현지법인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코리아펀드(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되는 투자신탁회사나 기금) 이해관계자로 최근 6개월 내 주식을 매매한 적이 있냐”는 질의를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현지 직원은 한번 매매한 기억이 났으나 신고를 안 해도 걸릴 확률은 0.01%라고 했지만, 신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규정상 적발되면 법인 폐쇄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안은 경미했지만 처벌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신고를 안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첩경이라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또 1930년대 미국에서 증권 공황이 지속되던 당시 발간된 페코라 보고서를 예로 들며 “보고서에는 당시 미국에서 증권공황이 일어난 이유,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악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코라 보고서는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타 금융업종간 상호진출 금지), 증권법, 증권거래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현대 금융규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시장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강 대표의 지론이다. 그는 “1990년대 미국 경제는 IT와 리스크 머니가 모이는 나스닥과 벤처 시장이 뉴욕거래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었다”며 “리스크 머니가 모이는 시장이 있어야 미래의 꿈이 있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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