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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부의 고려대 교수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려대, 행정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멈춰달라 요구 했지만
재판부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려대가 교수 수십명에 대한 징계 효력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고려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이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올해 1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감사에서는 ▷수업에 교수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해 성적평가에 공정성이 의심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부당하게 운영하며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미작성하고 보존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수백여명의 교수와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요구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교육부를 상대로 일부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90여명에 이르는 교수들에게 징계경력이 남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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