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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했다 코로나19 확진된 20대 집행유예
근무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염병 의심자 분류, 자가격리조치
총 4차례 위반…이후 확진 판정
法, “격리조치 위반 비난 가능성 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6월 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6월 5~8일 대형마트를 다녀오거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방문하는 등 총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과 감염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격리 위반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면 격리조치 위반은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목적, 위반 당시 이동한 거리, 범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점 등 범행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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