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조성 사업 소송 패소
서울고법, 인천경제청 우선협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판결
인천경제청, 법적 자문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블루코어, 억울하게 취소됐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다시 인정받아
인천 송도 6·8공구 블루코어 시티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블루코어(대상산업 등) 컨소시엄이 제기한 ‘인천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이날 “인천경제청이 원고에 행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퍈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게 됐다.

지난 8월 법원은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협상 재개를 권고하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땅 값 상승 등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했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여러 법적 자문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블루코어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억울하게 취소됐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수 있어 진행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공모를 통해 송도 6·8공구 중심부를 개발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송도 6·8공구 중심부 약 1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에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기각했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