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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주52시간제 확대…발등에 불 떨어진 ‘탄력근로 보완 입법’
50~300인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단위기간 확대 연내 처리 불투명

정부가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근무제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올해말 종료될 것으로 보여 국회 계류중인 탄력근로 보완 입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당초 정부가 3개월로 묶여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확대를 결정한 만큼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 종료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게임산업 등 정보기술(IT) 관련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1년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추가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정부가 올 초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무산된 데 따른 보완책이었다. 더이상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탄력근로 보완 입법이라도 연내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탄력근로제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표 대결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넘기는 쉽지 않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밀렸던 일감이 몰릴 경우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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