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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변호인 “대법원, 넉달 만에 결론…졸속 재판” 반발
강훈 변호사,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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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상고심 선고 직후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선고 후 “변호인으로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형사소송법, 헌법 정신과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심 재판 선고까지는 광풍처럼 몰아붙였던 적폐청산에 대한 인간적 두려움, 12만 페이지 넘는 증거기록의 방대함 등을 이해하려 했다”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 생각 못했다”고 했다.

이어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 시간 등을 빼면 넉달 동안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하루 1000페이지 읽고 결론을 냈단 건데 이게 졸속 재판이 아니면 뭐가 졸속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 변호사는 이날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 뇌물죄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제3자 전달인데 그걸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알았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소명을 했는데 그런 자들 말만 믿고 무고하다는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전날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통해 진실 밝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 등을 역임한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대법원에 나왔다. 이 전 의원은 “1심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법정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오늘 선고는 대법원이 ‘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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