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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주호영 몸수색이 경호지침? 文 야당무시 보고 배운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요청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진행된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를 수색한 것을 두고 "'경호지침'이 아니라 '야당무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야당무시하고 거대여당이 일방독주하는데, 청와대 경호처라고 야당이 눈에 보이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협치는 말뿐이고 야당의 요구와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거대여당의 숫자만 믿고 민주당은 국감증인 채택 거부로 사상최악의 맹탕국감 만들기에 성공했다"며 "당연히 경호처도 야당이 우습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는 몸수색 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만 몸수색 하고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오리발이다"라며 "현장에서의 실수 해프닝이라면 깔끔하게 경호처가 사과하면 되는데, 끝까지 지침에 따라 원내대표는 (신체 검색)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야당무시 입장을 보고 배운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정도는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다"고 격노했다.

앞서 청와대 경호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주 원내대표는 몸수색에 항의하며 발길을 돌렸고, 기자들과 만나 "그 (환담) 자리에서 곤란한 말을 할까봐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호처는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현장에서 융통성이 모자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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