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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굴 위한 금소법인데…정부 부처 간 ‘알력’에 반쪽 위기
농협·수협·산림조합·MG·우체국
농림·해양·행안·과기부 산하기관
소비자보호 헛점, 형평논란 우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안이 당초 예고된 8월이 아닌 10월에야 나온 이유가 정부 부처간 이견이 컸던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의 준비 미비 여지도 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인데 정부 부처 간 견해차로 인해 금소법의 도입 취지·목적이 반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의 시행령 발표를 8월 중 할 예정이었다. 지난 9월말 이미 금융위의 시행령은 이미 마무리 됐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파견됐던 직원(변호사)도 추석 전 금감원으로 복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작 발표는 지난 26일에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을 두고 타 정부 부처와의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발표자료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타 부처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소법 시행령 발표안에는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업(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농협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이들 부처들은 금융위에 ‘금소법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가 주무부처인 신용협동조합(신협)만 법 적용 대상이 됐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소법은 금융사에 판매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을 매기고,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보호 측면이 크게 강화된 법안이다.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부담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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