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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BMW 등 23개 차종 1만여대 리콜…주차등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만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등은 자칫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길이 6m, 너비 2m 이하인 차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당 차종은 차체 크기가 이 기준을 넘는데도 주차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 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이용한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정상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값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격에도 에어백이 제대로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 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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